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