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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김종민, "11살 연하와 생이별 위기"로 급당황

김종민이 11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연락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1박 2일 시즌4'에서는 멤버들이 ‘해피 호캉스’ 특집을 진행하며 다양한 에피소드가 펼쳐졌다. 멤버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등장해 서로를 놀리며 웃음을 유발했다. 김종민은 딘딘의 트위드 재킷을 보고 “어머니 것이냐?”고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 후, 멤버들은 ‘겨울 노래 퀴즈’를 진행하며 흥을 더했다. 김종민과 조세호는 1990년대 노래에 집중했으나, 결국 딘딘이 먼저 ‘커플’ 노래를 맞히며 두각을 나타냈다. 

 

호캉스 분위기 속에서 예기치 않은 경보음과 함께 조세호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조세호는 당황한 채 말없이 끌려갔고, 이어 ‘혹한스’라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제작진은 조세호에게 소지품을 맡기고 마지막 통화를 시켜주었으며, 그는 아내 대신 문세윤에게 전화를 걸어 웃음을 자아냈다.

 

김종민 역시 ‘혹한스’ 훈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작진이 요구한 대로 핸드폰을 내놓으려 했으나, 11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연락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급하게 전화하려 했다. 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조급해하며 “큰일 났다”는 말을 반복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