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극우 게시물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충격 해명

 양국 국가대표 장채환(부산 사상구청)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장채환은 17일 스레드를 통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장채환은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밝혔다.장채환은 "개인 SNS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 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장채환은 인스타그램에 '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 오고∼ 우리 중국은 쎼쎼 주한미군 가지 마요…'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과 지역 비하, 정치적 극단주의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국가대표 선수가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이에 대해 대한양궁협회는 "SNS 사용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장채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과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장채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SNS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