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