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