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