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강 덕분에 산다"… 12·3 계엄령 뚫고 전 세계 울렸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43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발표 이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회 앞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의 대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문학계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바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다. 그의 수상은 국가 폭력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으로, 계엄령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수상 기념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년이 온다'가 광주의 고통을 현재 우리에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엄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문학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