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강 덕분에 산다"… 12·3 계엄령 뚫고 전 세계 울렸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43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발표 이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회 앞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의 대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문학계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바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다. 그의 수상은 국가 폭력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으로, 계엄령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수상 기념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년이 온다'가 광주의 고통을 현재 우리에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엄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문학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