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강 덕분에 산다"… 12·3 계엄령 뚫고 전 세계 울렸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43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발표 이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회 앞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의 대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문학계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바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다. 그의 수상은 국가 폭력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으로, 계엄령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수상 기념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년이 온다'가 광주의 고통을 현재 우리에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엄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문학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