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부터 '이것' 먹는 당신, 위험하다!

 '아침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  간편함만 추구하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아침 식사 메뉴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한다.

 

달콤한 시리얼은 순간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 통곡물, 저당 시리얼을 선택하거나 신선한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라면은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아침부터  몸을 붓게 만들고, 인공 향료와 방부제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과일 맛 요구르트에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가득한 경우가 많다.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에 신선한 과일이나 꿀을 곁들여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

 

흰 빵과 베이글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영양소가 부족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는다. 통곡물 빵이나 베이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팬케이크와 시럽은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다. 통곡물이나 아몬드 가루로 만든 팬케이크에  신선한 과일이나 소량의 메이플 시럽을 곁들여 먹자.

 

베이컨과 소시지는 높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으로 건강에 해롭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다면 달걀, 두부 등을 추천한다.

 

머핀과 페이스트리는 정제 설탕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가득하다. 직접 통곡물 가루로 굽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 건강하게 즐기도록 하자.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