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패션 베끼기에 유해물질까지?"… 쉬인, '논란'에 발목 잡혔다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이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쉬인은 2023년 6월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배우 김유정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기용하고 SNS 마케팅을 강화했지만,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했다.

 

쉬인의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 건수는 지그재그, 무신사 등 국내 경쟁 플랫폼보다 낮았으며, 초저가 전략과 품질 문제, 위조상품 판매 논란, 유해물질 검출 등의 이슈로 신뢰를 잃었다. 

 

특히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K패션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해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높은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는데, 쉬인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알리바바 등 자국 내 경쟁 심화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가능성으로 글로벌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내 패션 업계는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쉬인의 한국 시장 영향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