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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km 황금빛 물결 출렁..해운대 빛 축제, 눈부신 겨울밤 선사

 제11회 해운대 빛 축제가 '새로운 물결, 눈부신 파도'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해운대구는 구남로,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을 빛으로 연결하여 총 1.35km에 달하는 구간을 환상적인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구남로 입구에는 화이트 트리로 조성된 '눈빛 정원'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5분마다 눈이 내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새로운 물결' 길은 230m에 걸쳐 스노우볼 조명으로 가득 채워져 낮에는 햇빛에 반짝이고 밤에는 조명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낸다. 구남로 끝자락 12m 높이의 '스마트 트리'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영상이 상영된다.

 

특히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는 가로 40m, 높이 8m의 초대형 '화이트 캐슬'이 설치되어 눈을 테마로 한 화려한 미디어파사드 쇼가 펼쳐친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1시에는 1천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과 함께 '2025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