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올해 2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불임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내 몸은 모체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반신은 어디에?… 태안 꽃지해수욕장 '미스터리 시신' 발견에 해경 '발칵'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저녁,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던 한 관광객에 의해 하반신만 남은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해 질 녘의 고요함을 즐기던 관광객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 일부였다.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발견된 시신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하반신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신원 파악은 물론 사망 시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경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육안 감식 결과 명백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상반신이 유실된 상태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경은 수습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약물 반응, 골절 여부 등 타살의 흔적을 찾는 한편, 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나타난 '하반신 시신'은 신원과 사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