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올해 2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불임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내 몸은 모체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살리려 '죽음까지 각오' 김건희, 구치소서 '마지막 발악' 시작됐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남편의 앞길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털어놓은 사실이 공개되어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김 여사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현 상황에 대한 김 여사의 극심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황급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한국의 '죽음학'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철학을 인용해 위로를 건넸다. 그는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현재의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대화 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표출했다. 김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사실 불쌍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평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 전 위원장을 "용서하거나, 정 힘들면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라"고 권유했다. 이는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자 업장을 지우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김 여사의 심리적 해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신 변호사는 면회를 마치며 김 여사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묘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구금 생활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이번 신평 변호사의 폭로성 글은 김 여사의 구금 생활 실상과 그녀의 내면 심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의 발언이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적 상황, 대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