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올해 2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불임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내 몸은 모체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폭염에 끓는 수돗물... 농촌 주민들 '물 고문' 호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전남 농촌 지역에서 수돗물 수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뜨거운 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면서, 폭염이 가져온 또 다른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에서는 "수돗물이 너무 뜨겁다"는 주민 불만이 쇄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부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 온도가 31도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수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처럼 높은 수온으로 인해 주민들은 샤워나 설거지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주민은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으려 해도 뜨거운 물만 쏟아져 오히려 온열질환에 걸릴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주민들은 "물을 미리 받아 한참 식히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씻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다"며, 폭염 속에서 '뜨거운 물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통상 여름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17~18도 수준이다. 그러나 한여름 폭염으로 인해 땅속에 매립된 수도관이 지열로 달궈지면서 수돗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도심과 달리 가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배관 안의 물이 장시간 고여 있어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오래된 주택일수록 수도관 매립 깊이가 얕아 여름철 열기를 그대로 받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비단 장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 경남 남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차갑지 않다", "수돗물이 미지근하다"는 등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장흥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는 임시조치로 배관 내 고여 있던 물을 대량으로 방류해 수온을 낮추는 작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장시간 물을 방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장흥군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수돗물 수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원인 조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