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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마돈나, 87세 교황과 스캔들?


팝스타 마돈나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사진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뮤직비디오와 공연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사용해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마돈나인 만큼, 이번 사건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냉담하다.

 

13일(현지시간) 마돈나는 SNS에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마돈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정 망사 드레스를 입고 교황에게 안겨 있는데, 특히 교황이 마돈나의 허리에 손을 감고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증폭되었다.

 

해당 사진은 AI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지만, 마돈나는 사진 공개 후 "관심을 받는 건 기분이 좋다"는 글을 덧붙여 비판을 더욱 키웠다. 거센 비난 여론에 마돈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마돈나는 지난 1989년 '라이크 어 프레이어' 뮤직비디오에서 흑인 예수를 성적으로 묘사하고 불타는 십자가를 등장시켜 신성 모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2006년에는 웨일스 공연에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