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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마돈나, 87세 교황과 스캔들?

 팝스타 마돈나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사진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뮤직비디오와 공연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사용해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마돈나인 만큼, 이번 사건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냉담하다.

 

13일(현지시간) 마돈나는 SNS에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마돈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정 망사 드레스를 입고 교황에게 안겨 있는데, 특히 교황이 마돈나의 허리에 손을 감고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증폭되었다.

 

해당 사진은 AI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지만, 마돈나는 사진 공개 후 "관심을 받는 건 기분이 좋다"는 글을 덧붙여 비판을 더욱 키웠다. 거센 비난 여론에 마돈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마돈나는 지난 1989년 '라이크 어 프레이어' 뮤직비디오에서 흑인 예수를 성적으로 묘사하고 불타는 십자가를 등장시켜 신성 모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2006년에는 웨일스 공연에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