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한동훈 대표 거취, 오늘 윤곽 드러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 일괄 사퇴 이후 거취를 고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16일부터 향후 지도부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 대표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민의힘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친윤이든 중진이든 모여서 김무성이라는 논의를 한 적 없다" "며 "최고위원 4명 사퇴 이후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할지 공식 절차를 챙기고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 교환하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