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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0명을 막아라" 김현태 폭로..대통령실 해명은 거짓


김현태 육군 대령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150명 진입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대령은 이 지시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였으며,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이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대령은 김 전 장관이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특별한 위협 없이 북한 도발 위협을 강조하며 707특임단에게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작전 훈련을 지시했다.

 

김 대령은 707부대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용당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