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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모래운반선과 충돌 후 '전복'..7명 심정지, 1명 생사 불명

 9일 오전 5시 43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타고 있던 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되었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된 7명은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모두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경비 함정, 수중 수색 구조대원,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68m의 강풍과 높이 11.5m의 파도가 치고 있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