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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모래운반선과 충돌 후 '전복'..7명 심정지, 1명 생사 불명


9일 오전 5시 43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타고 있던 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되었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된 7명은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모두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경비 함정, 수중 수색 구조대원,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68m의 강풍과 높이 11.5m의 파도가 치고 있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