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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모래운반선과 충돌 후 '전복'..7명 심정지, 1명 생사 불명

 9일 오전 5시 43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타고 있던 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되었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된 7명은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모두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경비 함정, 수중 수색 구조대원,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68m의 강풍과 높이 11.5m의 파도가 치고 있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