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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보배' 변요한-정유미 '숨 가쁜 연애'서 로맨틱 케미 예고

 배우 변요한과 정유미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숨 가쁜 연애'로 만나 설렘 가득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6일 영화계에 따르면 변요한과 정유미는 '산나물 처녀',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섬세한 연출로 사랑받는 김초희 감독의 신작 '숨 가쁜 연애'에 나란히 캐스팅되어 촬영을 앞두고 있다. 

 

'숨 가쁜 연애'는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하고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로, 김초희 감독 특유의 감성과 유머가 돋보이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변요한은 영화 '그녀가 죽었다',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정유미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에서 '로코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