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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보배' 변요한-정유미 '숨 가쁜 연애'서 로맨틱 케미 예고


배우 변요한과 정유미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숨 가쁜 연애'로 만나 설렘 가득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6일 영화계에 따르면 변요한과 정유미는 '산나물 처녀',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섬세한 연출로 사랑받는 김초희 감독의 신작 '숨 가쁜 연애'에 나란히 캐스팅되어 촬영을 앞두고 있다. 

 

'숨 가쁜 연애'는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하고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로, 김초희 감독 특유의 감성과 유머가 돋보이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변요한은 영화 '그녀가 죽었다',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정유미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에서 '로코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