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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이 만든 풍경? 수능 만점자는 'N수생 물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자 11명 중 7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재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전 영역 만점자 11명 중 N수생은 7명(63.6%)으로 재학생 4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0학년도 수능 당시 만점자 15명 중 N수생이 단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원인이다"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대는 대부분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고득점을 위한 N수생들의 선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입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