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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민 명령" 김경수 귀국 '야권발 징계 개편 신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의 탄핵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귀국 직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연구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1~2월쯤 귀국할 예정이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