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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민 명령" 김경수 귀국 '야권발 징계 개편 신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의 탄핵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귀국 직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연구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1~2월쯤 귀국할 예정이었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