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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리 양보 거부에 문신 男..“지하철역 피바다 만든다”


서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요청에 분노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A씨에게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승객 B씨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열차에서 내려면서 B씨를 스크린도어에 밀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